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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학폭 피해 호소 여중생도 폭행 혐의 적용?

by 광주일보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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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당방위 넘어섰다” 쌍방 폭력으로 입건…피해학생측 반발

자신들 몰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후배 여학생을 불러 폭력을 휘두른 사건 〈광주일보 7월 22일 6면〉과 관련, 경찰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던 여학생에게도 폭행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 학생측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학생측은 선배 남·여 학생들 8명에게 둘러싸여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휘두른 행위를 쌍방 폭력으로 보고 가해자로 판단, 입건한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다른 가해학생들에 의해 퍼날라진 해당 동영상 속 폭행 행위를 놓고 보면 정당 방위를 넘어섰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26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21일 광주시 남구 모 아파트 정자에서 A(16)양 등 8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중생 B(15)양 고소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A양 등 5명 뿐 아니라 피해 신고를 한 B양도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A양에게는 폭행 혐의를,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공동폭행과 방조 혐의 등을 적용키로 했다. 가해학생 8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가담 여부를 따져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B양의 저항 정도가 정당방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양 측은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쌍방 폭행 가해자로 판단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B양 측은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워원회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다른 가해학생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면서 “어떻게 학교폭력 피해자를 쌍방 폭행범으로 몰 수 있느냐”고 말했다. 8명의 남·여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위력을 과시하며 때리는 장면을 촬영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휘두른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폭행 여부만 보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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