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 대상
고흥군이 결혼장려금을 40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고흥군은 “청년층 결혼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 장려금’ 지원 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ㆍ개편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100만원씩 3회 지급했던 장려금은 7월부터 1회 200만원, 2~3회 100만원 등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49세 이하 청년부부이며, 반드시 한 명은 초혼이어야 한다.
또 혼인신고일 기준 전라남도 내 1년 이상(고흥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장려금 신청 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급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신청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 요건 검토 후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061-830-6028)으로 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267쌍의 신혼부부에게 지원했고, 고흥에 보금자리를 튼 지역의 희망인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라며 나아가 출산장려 분위기로 확산하여 저출생 극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청년들의 미래준비와 정착을 위해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청년디딤돌통장사업, 신혼부부ㆍ다자녀 주택구입시 대출 이자 50%(최대 540만원) 지원 등에도 나서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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