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추행 등 지속적 괴롭힘
학폭위, 3일 출석정지 후 줄 분리
피해학생 문제 제기에 학교 고심
“개학 이후부터 줄곧 폭행을 당하고 성추행까지 당했는데 아직도 같은 반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광주시 서구 모 중학교 2학년생 A(14)군 부모는 학교측의 대응이 야속하기만 하다.
A군은 올해 개학 뒤 같은 반 B(14)군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 B군이 A군 가슴을 발로 차고 휴대전화를 빼앗아가는가 하면, A군 실내화를 운동장으로 던지고 다른 친구들과 축구공 삼아 놀았다는 게 A군 부모 주장이다.
A군은 피해사실을 알리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숨겼다고 했다.
A군은 지난 5월 28일 교실에서 B군에 의해 바지가 벗겨졌고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담임교사에 의해 학교폭력 피해가 드러났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이후 학교폭력 피해 내용에 대한 심의를 열고 B군에 대해 ‘출석정지 3일’을 징계를 의결했다.
피해 학부모측은 그러나 ‘출석정지 3일’의 징계가 끝난 뒤 같은 반에서 여전히 함께 생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학교측이 피해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교측 조치는 B군의 자리를 이동하는,이른바 ‘줄 분리’가 전부였다.
경미한 학교폭력이라고 하더라고 피해자의 충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 학생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게 온당한 조치냐는 주장이다.
A군 부모는 “징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같은 반에서 그대로 수업을 받도록 할 수 있느냐”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학교측은 “학교 재량으로 분리 조치는 불가능하고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정 이외 학교측이 추가로 취할 조치가 없다”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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