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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기기자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직무 정지 … 컨트롤 타워 장기 공백 우려

by 광주일보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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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선거인단 정족수 미달’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시체육회 허술한 행정 혼란 초래 … “권한대행 선임 대응책 마련”

 

광주시체육회가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악재를 만났다. 보궐 선거로 선출한 체육회장이 취임 2개월만에 직무정지 됐다. 체육회가 선거행정을 허술하게 처리한 탓에 회장의 직무공백을 불러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전이 전개되면 회장 업무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돼 현안 차질도 우려된다.

◇회장 장기공백 우려=이상동 시체육회장의 직무가 지난 16일부터 정지됐다.

법원이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민선 체육회장 시대 들어 처음이다.

18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등이 이상동 체육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가처분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선무효 확인 소송(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회장으로서 직위는 유지하되 직무는 지난 16일부터 정지됐다.

재판부는 전 회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 가운데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광역시 체육회에 해당하는 광주시체육회가 300명 이상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282명으로 꾸려 규정된 정족수에 미달했다’는 내용을 인용했다. 정원을 지키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다만, 전 회장측이 제기한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의 하나인 ‘승인 대의원 조항’은 인용하지 않았다.

이상동 회장과 시체육회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항소절차 진행, 본안 심판을 구하는 소송 제기 여부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임기는 2023년 1월까지여서 소송전이 장기화하면 자칫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시기까지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재판부가 (본안 소송) 판결 확정까지 직무를 정지했기 때문에 이론상 대법원까지 재판이 가는 상황도 가능하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5월13일 김창준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자 선거를 치러 이상동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체육회장 선거 낙선자들은 불과 22표차로 당락이 갈린 선거에서 46명에 달하는 무자격 선거인들이 투표했으며, 사전 선거운동, 체육회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부정선거를 문제 삼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체육회의 아마추어 행정=광주시체육회는 사실상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 기본적인 선거인수를 지키지 않아 선거 공정성 및 객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결국 ‘허술한 체육행정’ 때문에 회장 당선인은 물론 선거 출마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 셈이 됐다.

재판부는 “선거인 282명 중 2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갑수가 110표를, 이강근이 32표를, 이상동이 132표를 득표해 당선자와 전갑수의 득표 차가 22표에 불과한 점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315명(종목단체 최소 210명+구 체육회 최소 105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선거인 수 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주 인구는 약 150만명이므로,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소 300명 이상으로 선거인수를 구성해야 한다”는 낙선 후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체육회는 이번 선거에서 당초 300명 이상의 선거인수를 구성했다가 종목단체에 배정하는 선거인(대의원) 일부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이들을 선거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거인수를 300명 이하로 임의 조정·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측 변호인은 “시체육회에서 300명 이상으로 선거인수를 결정한 뒤 부득이 인원배정 과정에서 이를 지킬 수 없게되자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체육회는 애초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선거인수 배정을 놓고 참정권 제한, 불공정 선거 논란을 불렀다.

일부 종목단체 대표들은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선거인단 배정 기준으로 육성팀 대표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며 체육회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 위원도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선거인단 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뒤늦게 시체육회와 선관위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뒤늦게 선거인수를 조정하기도 했다.

사전선거·금품제공 의혹과 시체육회 직원들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도 문제가 됐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체육회가 혁신을 넘어 환골탈태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절감했다”며 “최대한 빨리 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 등을 을 진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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