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사진>의 직무집행이 정지돼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민선 체육회장 시대 들어 처음이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16일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등이 제기한 체육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의 결정문이 체육회에 송달되는 즉시, 이상동 체육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광주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임명해야 한다.
전 회장측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 회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 가운데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광주시체육회가 300명 이상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284명으로 꾸려 규정된 정족수에 미달했다’는 내용을 인용했다. 즉, 300명 이상 선거인단 구성이 의무 조항인데 이를 어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다만, 전 회장측이 제기한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의 하나인 ‘승인 대의원 조항’은 인용하지 않았다.
전 회장측은 승인 대의원 조항을 체육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46명(승인 대의원)에게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고 선거권을 부여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었다.
보궐 선거로 선출한 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광주시체육회는 또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시체육회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항고절차 진행, 본안 심판을 구하는 소송 제기 여부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선자들은 지난 5월 21일 낙선 후보들은 불과 22표차로 당락이 갈린 선거에서 46명에 달하는 무자격 선거인들이 투표했으며, 사전 선거운동, 체육회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부정선거를 문제 삼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5월13일 김창준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자 선거를 치러 이상동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상동 후보는 유효표(274표) 가운데 132표를 획득, 당선했으며 전갑수 후보는 110표를 얻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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