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무 농지 2392㏊…목포시 절반 크기
불법 임대 52%…무단 휴경 35%·사용대차 12%
정부, 11월까지 25만8000㏊ 농지실태조사
지역 외 거주자·농업법인 소유 집중조사
농지법 위반 땐 행정조치 및 고발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으로 농지를 임대하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지난 10년 동안 전남에서 1만2735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적으로 따지면 축구장(7140㎡) 3350개, 목포시의 절반 규모인 2391.7㏊에서 농지법을 어겨왔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땅인지, 농지를 올바르게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는 ‘2021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전남에서는 총 1만2753명이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았다.
최근 10년 동안 전남지역 농지처분의무 대상자는 전국 7만9330명의 16.1%를 차지했다.
지난 2010년 전남 처분 대상자는 전국의 15.2%에 달하는 1447명을 기록한 뒤, 2011년 2554명(24.6%)→2012년 1759명(23.0%)→2013년 897명(13.9%)→2014년 1028명(16.9%)→2015년 790명(11.2%)→2016년 1084명(15.8%)→2017년 1832명(15.7%)→2018년 990명(13.7%)→2019년 354명(5.5%)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는 2년 연속 감소 추세이며, 전국 대비 비중도 줄었다.
전남 농지처분의무 통지 대상면적을 사유별로 보면 절반 넘게는 불법 임대를 한 경우였다.
10년 동안 농지 불법 임대 면적은 전체의 52.3%를 차지하는 1388.4㏊로 집계됐다.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사용대차 면적은 311.9㏊로, 전체의 11.7% 비중이었다.
사유 없이 휴경한 경우는 35.1%(934㏊)였으며, 위탁경영 0.4%(10.9㏊), 기타 0.5%(14.5㏊) 등 사유도 있었다.
정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한다.
처분의무 통지를 내린 1년 뒤 성실하게 경작할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유예하고 3년 동안 계속 이행하게 한 뒤 그 의무를 없앤다.
반대로 성실하게 경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 마다 물린다.
지난 10년 동안 전남지역 처분명령은 총 950㏊ 면적을 대상으로, 2326명에게 내려졌다. 이행강제금은 총 193명에게 6억4500만원 가량 물려졌다. 1명당 330만원 가량이 부과된 셈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총 35명에게 4.2㏊ 면적에 대한 농지처분의무 통지가 내려졌다. 처분명령은 지난 2011년 단 한 건(0.1㏊)있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30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 등 모두 25만8000㏊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처음 전수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여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성토는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 6067개를 전수조사한다.
축사,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처를 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한다.
올해 조사원 채용경비는 262억7900만원으로, 지난해(99억4200만원)보다 2.6배 수준으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1818개 읍·면·동사무소에 2명씩 93일 간의 채용경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된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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