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구호 안하고 목격자 행세…뺑소니”
광주지법, 징역 4년 선고
“직접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로 옮겨질 때까지 현장에 있었어요. 경찰관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A(74)씨와 변호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이같은 구호행위를 한 만큼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뺑소니(도주차량)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B(여·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도주 범의’(犯意)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즉시 119 신고를 하지 않고 차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옮겨 주차한 점을 들어 도로교통법(54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토록 규정했다. 경찰에 신고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19에 신고하기까지 대략 5~6분이 걸렸다. 사고 직후 40초 간 정차했다가 주차장으로 옮겼고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한 뒤였다.
A씨는 차량을 주차하고도 바로 피해자 쪽으로 가지 않았다. 119 신고도 인근 주민이 지나가는 A씨를 발견하고 요청한 뒤 이뤄졌다. 119 신고때나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도 “내가 사고를 냈다”고 말하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도 않았다.
119 구급대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길 때 동행하지도 않았고 사고 4시간 뒤 현장을 찾은 경찰에게도 목격자인 듯 행세했고 다음날 경찰 조사 때 사고낸 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행동 등을 들어 도주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목격자인듯 행세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반영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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