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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6.2㎏ 조각상으로 동생 중상 입힌 형…혐의는?

by 광주일보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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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문제로 다투다 머리 내려쳐…친형 실형 선고 법정구속
법원 “우발적”…일각선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적용 의외”

 

상속 재산 문제로 의견을 달리하는 친동생의 머리를 조각상으로 내려쳐 중상을 입힌 50대 친형〈광주일보 2020년 8월 19일 6면〉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조각상 무게가 6.2㎏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인 점, 이 조각상으로 급소인 머리를 내리쳤는데도 경찰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 등에서 ‘의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이날 폭력으로 두 차례의 뇌수술을 받고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혐의 적용 과정에서 고민이 필요했다는 얘기로 해석되지만 법원은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며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자신의 부모님 아파트에서 상속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로 가족 회의를 하다가 막내 동생(51)의 정수리를 향해 6.2㎏ 상당의 테라코타 조각상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 동생은 두 차례의 뇌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어 치료중이다.

A씨는 전남지역 유명 디자인회사 직원으로 해당 회사 운영자와 남매 지간으로, 이날 부모 유산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의견이 대립하자 현관 쪽으로 나가면서 동생을 불러 이같은 범행을 했다는 게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죄 사실이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조각상을 내려치거나 또는 피해자를 향해 조각상을 던져 그 조각상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맞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범행 수법의 위험성, 중상해 결과가 발생하는 등 가볍지 않고 합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순간을 목격한 피해자 누나의 증언에다, 피해자와 다른 형제들의 다툼은 없었다는 가족들의 진술 등을 들어 ‘홧김에 아무도 없는 현관 바닥에 조각상을 던지려는 순간, 거실에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누나가 보고 자신을 말리려고 다가오면서 두 팔을 잡아끌다가 조각상이 누나 뒤에 있던 피해자에게 떨어졌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상속 재산 문제로 다투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수사기관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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