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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광주 카카오택시 활성화될 듯…법원, 택시조합 결의 공정거래법 위반 판결

by 광주일보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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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광주에서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본격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광주지역 택시회사들의 카카오택시 서비스 가맹사업의 참여를 금지한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택시조합)의 결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광주 일부 택시회사들과 조합 간 법정 공방에서 택시회사들이 승소한 만큼 이들 회사 외에도 카카오 택시 서비스 가맹사업에 참여하려는 택시회사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신봄메)는 광주지역 19개 택시회사가 광주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카오T블루 등 가맹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를 금지하고 위반한 조합원을 제명하는 안에 대한 택시조합의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택시조합은 지난해 4월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카카오T 블루를 비롯한 여타 가맹사업에 조합원의 가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은 제명하는 안을 신설해 결의했다.

카카오T 블루서비스 가맹계약을 체결한 19개 택시회사들은 조합의 결의에 반발,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플랫폼 택시 시장이 형성·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택시조합의 존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위반했음을 이유로 제명하는 것은 택시회사들의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택시조합의 결의를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26조 1항 3호)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택시회사들이 조합에서 제명되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의 공제계약 체결이 불가해 보험료 비용 부담이 커지고 행정적 비용부담도 커져 사업 운영에 실질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업자간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플랫폼사업자가 콜 몰아주기 등으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조합측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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