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4구역 2가구 6세대로 쪼개진 분양권 3개 인정해 달라며 소송
조합장 친인척이 조합 상대 소송한 셈…2018년 당시 56명 소송
법원은 1·2심서 인정 안해…조합장·구청 공무원 관여 의혹 무성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의 친·인척들이 사업구역 내에서 지분쪼개기가 이뤄진 건물을 매입해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분쪼개기가 된 건물을 사들여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친 뒤, 분양권을 인정해달라며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실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와 광주시 동구 등에 따르면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들 56명은 지난 2018년 5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관리처분계획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설립 인가(2007년 8월 29일)가 난 이후 사업구역 내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만큼 소유자별로 1개의 분양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였다.
이들 56명 중에는 현 학동 4구역 조합장 A씨의 딸·조카·처남 등 친· 인척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사업구역 내 다가구주택(2가구)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바뀐(지분쪼개기) 6세대 중 3개의 소유권을 사들여 분양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장 친·인척들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6세대 중 조합장 친인척이 사고 남은 3개의 소유권 중 하나는 학동 3구역에서 현 조합장과 함께 조합 일을 봤던 간부가 사들였다.
1·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요구와 관련, ‘애초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됐는데, 다세대주택으로 바뀐 뒤에도 각 면적이 17.4~23.4㎡에 불과해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양권을 노린 지분쪼개기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이들 4명에 대한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이들 외 나머지 40여명에 대한 분양권을 인정한 것과도 사뭇 다르다. 이같은 점을 들어 조합 안팎에서는 지분 쪼개기를 통한 소유권 확보와 소송 과정을 조합장이 인식,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무성하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 친·인척들이 해당 다세대주택을 사들이기 한달 전 지분쪼개기가 이뤄졌고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인물도 현 조합장과 함께 학동 주민 자치회 활동을 오래도록 함께했다”면서 “지분쪼개기에는 구청 공무원도 관련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조합 안팎에서는 이같은 지분쪼개기 정황 등을 들어 상당수 조합 관계자와 측근들의 지분쪼개기를 통한 분양권 확보가 이뤄졌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는 이와관련, 조합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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