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학동 붕괴사고 현장 감독 49건 위반사항 적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와 관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해당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4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청의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붕괴 사고와 관련한 미흡한 안전조치 뿐 아니라 폭염에 대비한 노동자 휴게시설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른바 HDC 현대산업개발의 ‘삼류’ 안전 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1일 붕괴사고가 난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을 실시, 4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이같은 위반 사항을 토대로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 재하도급 업체인 백솔건설 등 3개 법인을 각각 입건하는 한편, 해당 업체 현장소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도급인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됐음에도 불구, 현대산업개발은 건물 철거작업 시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실한 현장 관리 실태를 드러냈다는 게 노동청 설명이다.
특별감독결과,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굴삭기를 이용한 철거 작업 시 굴삭기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굴삭기 사고 방지를 위한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 붕괴방지, 도로폭 유지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건축물 582개소에 대한 철거작업 시 549개소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노동청 감독 결과다.
광주노동청은 또 5개월 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지난해 하반기 소음·분진 등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는 등 5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노동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휴게시설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는 점도 드러나 권고 조치했다.
노동청은 49건의 위반사항 중 38건의 경우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며 경미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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