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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음란물범죄 솜방망이 처벌…또 다른 ‘n번방의 악몽’ 부른다

by 광주일보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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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시초로 우후죽순 생겨나…알바 미끼 유인 협박 촬영·유포
아동·청소년까지 성착취 피해…가상화폐 거래로 경찰 추적 피해
광주·전남 범죄 3년간 354건에 구속은 18명 뿐…처벌 강화 절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 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음란물 관련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행태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여성계 등도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입장 표명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제 2, 3의 n번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피해, 어떻게 가능했나=성 착취물을 SNS상에서 공유하는 방식인 일명 ‘n번방’의 시초는 ‘소라넷’이다.

지난 1999년 개설된 소라넷은 몰카·보복성 불법 촬영물·집단 성관계 영상 등 불법음란물을 공유하던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회원 수만 100만여명)로 지난 2016년 6월6일 폐쇄됐다.

이후 ‘에이브이스눕’(AVSNOOP), ‘꿀밤’ 등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음란물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사이트 운영자들이 검거되면서 SNS로 불법 음란사이트들이 이동해 갔다.

이 때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여러 대화방이 개설됐고 방마다 1번방, 2번방 등 고유의 숫자가 붙여졌다. 이른바 n번방이다.

이번에 구속된 이른바 ‘박사’ 조주빈(25)은 텔레그램에 n번방과 같은 일명 ‘박사방’을 만들고, 유료 회원을 기반으로 등급을 나눠 음란물을 공개했다. 유료 대화방은 영상 수위에 따라 1~3단계로 나누고 입장료는 1단계 방 20만원, 2단계 방 70만원, 3단계 방 150만원으로 책정했다. 거래는 모두 가상화폐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조씨는 트위터나 채팅앱을 통해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나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여성들을 유인했다. 피해 여성들에게 돈을 받을 계좌번호와 핸드폰 등의 선물을 보내준다며 주소를 받아내면서 개인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처음에는 간단한 몸사진부터 요구하고 점차 수위를 높였다. 처음 돈을 받을 수 있어 조씨 요구에 응했다가 엽기적인 요구에 거부한 여성들에게는 신상정보를 쥐고 그동안 보낸 사진들이나 영상을 유포한다며 협박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현재까지 70명이 넘고 미성년자도 16명에 이른다. 이렇게 착취해 만든 불법 영상을 돈을 주고 본 회원들이 수만명에 이른다.

◇‘솜방망이’ 처벌 수위로는 한계=처벌 수위가 약해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음란물 관련 범죄는 지난 2017년 43건을 비롯해 2018년 78건, 2019년 82건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도 2017년 19건, 2018년 20건, 2019년 23건 등으로 증가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음란물 관련 범죄 적발 건수가 2017년 38건, 2018년 59건, 2019년 54건 등 증가세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최근 3년간 단속 건수가 203건임에도 구속 인원은 7명(3%)에 불과했다. 전남도 151건의 관련 범죄를 처리했지만 고작 11명(7%)만 구속해 처벌 수위가 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는 법과 제도,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법 집행 과정에서는 구속은커녕 불구속 수사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도 징역형(1년 이하)이 가능하지만 형량 자체가 낮아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거나 집행유예 수준에 머문다.


법무부도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을 두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여성계에서는 이같은 점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 아동·청소년 여성의 성범죄와 영상물 촬영 같은 범죄를 끊이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또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여성민우회 김효경 활동가는 “광주·전남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디지털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단체가 없어 피해자들이 혼자 대처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경찰청 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구체적 수사 계획·지침을 받는대로 n번방 영상 소지자·유포 방조자 등 가담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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