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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전남 ‘8인 모임’ 7월 14일까지 연장

by 광주일보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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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새 거리두기 발표
2주 이행 후 인원 제한 폐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광주·전남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광주·전남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 숨통이 트이지만, 당분간은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조처를 적용한다.다만 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 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집회 역시 50명 이상 참석하는 경우 금지된다.

광주·전남에서는 1단계가 적용되지만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없다.그러나 지자체 논의 결과 광주와 부산·대전·울산·세종 등 5개 특별·광역시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한 뒤 2주간(7.1∼14)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전남 역시 당분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만 허용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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