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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깔수록 더 나온다…‘학동 붕괴 참사’ 비리 복마전

by 광주일보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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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받고 철거 감리자 선정한 광주 동구 7급 공무원 입건
3개 분야 철거 ‘사실상 한 업체’…입찰 담합 등 수사력 집중

22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공사 현장 감리자가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비리 복마전(伏魔殿)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비위 혐의자가 꾸준히 입건되는가 하면, 양파껍질 벗기듯 불법 행위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청탁받고 감리 선정=광주경찰청 전담수사본부는 22일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모두 1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16명이던 입건자가 하루 만에 3명 늘어난 것으로, 동구 7급 공무원 1명이 추가됐고 철거업체 관계자 2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특히 철거공사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혐의(부정청탁방지법 위반)로 동구청 인·허가 담당 7급 공무원을 입건했다.

해당 공무원은 광주시가 구성한 감리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첨하거나 순번을 정해 선정해야 하는 절차 대신,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또 해당 감리자를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인물에 대해서도 대가 등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다음주부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관리·감독 부실 및 철거공사 재하도급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거쳐 혐의를 특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청탁 혐의 주목=경찰은 철거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일부 청탁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미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와 석면철거 공사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상태로, 이같은 불법 행위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조합측과 체결된 105억원 규모의 정비기반시설공사에 대해서도 공사비가 부풀려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미 재개발조합 관계자 4명과 철거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 9명 등 13명을 입건했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입건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재개발 참여 업체들, 사실상 한 업체?=경찰 수사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참여업체들이 사실상 같은 회사일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재개발조합은 구역 내 철거사업을 ▲일반건축물 철거 ▲사업구역 내 석면철거 ▲지장물(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철거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각 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했었다.

경찰은 이들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 간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일반건축물 철거를 맡은 ㈜한솔기업 사장은 해당 사업구역에서 석면철거공사를 맡은 지형이앤씨의 대표를 맡고 있다.

또 사업구역의 지장물(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철거공사를 맡은 업체(한솔기업·대건건설·거산건설) 중 대건건설 대표는 다원이앤씨의 임원이기도 하다. 다원이앤씨는 지형이앤씨와 공동으로 석면철거공사를 맡고 있다.

결국, 한솔기업의 경우 일반건축물 철거, 석면철거, 지장물철거 모든 공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무력화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입찰 방해·담합 혐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분양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조합측의 입주·분양권을 토대로 특혜 제공 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은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실질적 감리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신청된 붕괴 현장 감리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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