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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사고 당일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했던 백솔건설 대표 A(47)씨와 현장소장인 한솔기업 관계자 B(28)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신청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동 4 재개발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은 한솔기업으로부터 사고현장 건물 철거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백솔건설 대표다.
경찰은 한솔기업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아 백솔건설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감리자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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