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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공금 횡령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원 징역형 선고

by 광주일보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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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채권 빼돌리고, 담보 대출 뇌물 받고

수 년간 공금을 횡령한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이승철)는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B(62)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500만원, 추징금 135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무 C(51)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800만원, 추징금 135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의 경우 1심과 달리, B씨의 지시에 따라 일부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원심(5500만원)보다 감액했다. 

B씨 등은 자신들이 다니는 새마을금고에서 상각 처리(장부상 손실 처리)된 채권을 회수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5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07년 허위 담보물로 7000만원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될 것을 우려, C씨 명의로 대출받아 변제한 뒤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공모했다는 게 수사기관 판단이다. 

이들은 또 A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담보 대출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B씨 동생이 근무하는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해주는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들로 금품수수 등 비위를 저질렀고 범행 내용, 기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B씨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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