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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건설현장 오랜 악습 ‘월례비’, 법원 판단은?

by 광주일보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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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기사 16명에 6억 지급한 건설사 반환 소송
“근절돼야 할 관행이나 강제성 확인 안돼 반환청구 불가”

 

‘월례비’는 하도급 공사업체들이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으로, 업계에서는 ‘급행료’라고도 불린다. 아파트 등 고층 건물 공사에선 타워크레인 설치가 필수로, 타워크레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기(工期) 지연을 막기 위해 울며 월례비를 줄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 악습(惡習)이기도 하다.

최근 담양지역 A건설사는 공사 과정에서 16명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6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며 광주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도 냈었다.

4개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형틀·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은 이후 타워크레인 업체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현장에 온 기사들에게 월 300만원 상당의 월례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형식의 뒷돈을 지급했다는 게 A 건설사 주장이었다.

A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업계 관행을 들어 시간외 근무수당 및 월례비 명목으로 월 약 300만원의 돈을 요구했다고 했다. 월례비를 주지 않을 경우 기사들이 작업 거부나 태업을 해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이례적으로 A건설사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들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에게 지급한 6억5400만원의 월례비의 구체적 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명세서에는 타워크레인 기사 한 명당 4000만원 상당의 가욋돈을 지급한 내역이 담겼다. 같은 기간 초과근무 수당 비용까지 합치면 8억원이 넘는다.

법원도 “허위 회계처리가 이뤄지고 소득세 탈루 등 불법적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근절돼야할 관행”이라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월례비 지급은 도급사나 타워크레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를 합리적 이유 없이 하도급업체인 철근콘크리트 회사에 전가하는 측면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도급 또는 위임사무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는 점 ▲용역 또는 위험부담 대가와 사례금 성격을 가지는 돈이라는 주장도 “A사와 기사들 간 도급·위임·용역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월례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급했다”면서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아 민법(742조)상 ‘비체변제’(채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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