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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경찰, 학동 건물 붕괴사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확인

by 광주일보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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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체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업체가 공사했다"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 수사

 

광주경찰청 박정보 수사부장이 11일 학동 건물 붕괴사고 브리핑을 갖고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경찰이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와 계약을 맺지 않은 철거업체가 건물 철거에 나선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광주일보 6월 11일 3면〉가 드러난데다, 부실한 안전 조치로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11일 붕괴사고 관련 수사상황 브리핑을 갖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거공사 사실을 확인, 현장 관계자 4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청업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위해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은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도 “(하도급업체인)한솔기업과 계약 외 재하도급은 주지 않았다”고 거듭 밝힌 바 있어 시공사가 모르는 하도급 계약은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경찰도 이같은 점에 주목, 한솔기업에서 불법 하도급을 받아 철거 작업을 벌인 업체를 확인해 관련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철이 입건한 철거공사를 재하도급한 업체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이 4억원에 불과한 업체로, 건설 관련 자격증을 갖춘 직원도 2명이 전부다. 경찰은 사실상 대표가 1명인 1인 회사로 보고 있으며 2차례 불러 조사한 상태다.

경찰은 이 때문에 건물 붕괴사고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 유무 뿐 아니라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의 건설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및 철거업체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살펴보는 이유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한솔기업 간 계약 외에 한솔기업과 영세한 다른 철거업체인 A사 간 철거 공사 재하도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7명의 사상자가 난 대형 참사인 만큼 추가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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