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직에 병원비도 없어…친자매처럼 지내던 언니 뒤늦은 후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실직해 병원을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동생한테 미안합니다.”
9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A(여·46)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오열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함께 살던 여동생 B씨를 잠든 사이에 숨지게 한 혐의(촉탁살인)로 기소된 상태였다.
B씨는 지난 2014년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해오다 심해지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유서까지 남기면서 A씨에게 이같은 부탁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20년 전 만나 알게 된 사이로, 10년 전부터 함께 살면서 가족같은 정을 나눠왔다.
A씨가 일하러 갈 때 B씨가 운전을 해주는 등 늘 함께 다녔지만 B씨가 암 진단을 받은 이후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특히 B씨는 지난해부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병원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생 발이 썩어가면서 힘들어하는데 해줄 게 없었다”고 울먹였다.
A씨는 “왜 암 치료를 받지 않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병원 갈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 A씨와 B씨 모두 당시에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숨진 뒤 자신도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뒤 A씨는 B씨의 주검을 27일 동안 자신의 방에 남겨놓고 있다가 지난 4월 15일 자수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직장에서 만나 10년 넘도록 함께 살면서 B씨를 친동생처럼 여기며 사실상 부양해온 점, 자수를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4일에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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