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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여학생 추행 전남 교사 2명 2심도 유죄

by 광주일보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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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사 2명은 무죄 선고

 

고교 교실·복도 등에서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지역 교사 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한 이들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광주지역 교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사립고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같은 학교 B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재직 중이던 전남 모 고교에서 제자들의 어깨, 팔뚝, 무릎 등을 만지는가 하면,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 부위를 휘어감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경우 1심과 항소심에서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학생들이 모함한 것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친근감과 격려의 표시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는 학생들을 지도·보호해야할 교사로 오히려 여러 학생들을 추행해 학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A씨는 악감정으로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B씨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는 반면, 체육 수업 시간에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광주 모 고교 교사 C씨의 항소심에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업 중 성적 표현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교사 D씨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유지했다.

C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D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2016년 5∼6월 학교 체육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피부가 좋다’며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한 반면,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학생들끼리 체육 성적을 좌우하는 수행평가를 하도록 했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C씨가 평가 장소를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 당시 두 개 반이 같은 시각에 수업을 했는데 C씨 행위를 목격했다는 학생이 없고 피해사실을 여러 명에게 얘기했는데 들었다는 진술이 없는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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