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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어기는 다중이용시설 강력 단속

by 광주일보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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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PC방·노래방·종교시설 등…강화된 지침 준수 촉구
위반 시 고발조치…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광주 주요 유흥가와 유흥업소에 젊은층이 몰려들면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광주시가 클럽 등 다중이용 유흥업소에 영업자제, 출입자 명부 작성, 철저한 방역관리 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시는 내달 6일로 예정된 개학시점까지를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1차 저지선으로 보고,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한 행정명령과 구상권 청구 등 강도 높은 관리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당분간 클럽·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등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중으로 모이는 시설과 집단 집회가 열릴 수 있는 종교시설, 요양원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우선 청소년 등의 다수 집합이 예상되는 PC방, 노래방, 클럽·유흥주점 등에 대해선 향후 2주간 영업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불가피하게 영업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침에 따른 이용 행동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침에 따르면 ▲감염병관리 전담관리원 배치 ▲손세정제와 휴지 비치 등 위생환경 개선 ▲청소·소독·환기 강화 ▲직원과 방문객에 대한 유증상 및 발열확인 ▲상호 접촉하지 않기 ▲일자별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해야 한다.

시는 또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선 가급적 온라인을 통한 예배나 가정예배로 대체하고 집합예배는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집합예배 등을 해야한다면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옆사람과 2m 이격, 식사제공 금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용 자기부담 등 구상권도 행사할 방침이다.

시는 이 밖에도 요양원과 요양병원 종사자들에 대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와의 접촉차단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과 경기도 등은 이미 다중집합시설 이용 방역지침 위반 시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른 고발조치와 방역비 구상권 청구 등 강화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 회의에서 서울과 경기도의 행정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는 수도권과 대구지역 집단 감염 사례 속출에 따른 정부대응 방침, 타 시도 선례 등을 감안해 영업자제, 온라인 또는 가정예배 권고, 불가피시 안전수칙 준수 등 강화한 방역조치를 마련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활동과 함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시는 특히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춤을 추는 등 밀접접촉이 이루어지는 식품접객업소와 20~30대가 주로 이용하는 구시청사거리와 상무지구 일대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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