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손안의 노동상식’
4개 분야 법령·사례 설명
“앞으론 어려운 노동지식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광주시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해당 법령을 모은 책자 ‘2020 내손안의 노동상식’을 제작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책자는 노동지식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켓용으로 발간된 ‘2020 내손안의 노동상식’은 노동 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노동기본권,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등 4개 분야 법령 및 사례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노동기본권편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근로 및 휴게, 퇴직 및 실업급여 수급절차, 업무상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방법 등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이 되는 권리가 담겨 있고, 청소년 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청소년의 특별보호 및 노동법상 모든 권리보장 등이 수록돼 있다.
또 여성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여성의 특별보호와 남녀평등 등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대우 금지 등을 설명해 놨다.
광주시는 ‘2020 내손안의 노동상식’을 노동현장 및 노동인권교육 참가자의 교재로 활용하고, ‘노사상생 도시 광주’ 만들기를 위해 노동계는 물론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등 경영계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주시 노동협력관은 “‘내손안의 노동상식’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사상생 도시’의 밑거름이 되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정책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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