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농지법 위반) 토지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성용과 기 전 단장은 지난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 개 필지를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이들은 당시 사들인 논밭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면서 농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기 전 단장에게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성용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기성용이 ‘아버지가 기성용 축구센터를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 돈만 댔다’고 진술한 것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토지 구매 과정에서 해외에 있었던 점 등 토지 구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기성용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하면서 기 전 단장이 기성용 몰래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기씨 부자의 농지에 대해 농지로 사용 중인지 여부를 단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은 서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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