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다중시설 1업소 1명 검사’… 6인 모임 3주 연장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주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는 학원가 밀집지역인 봉선동 일대 학교 3곳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남에선 동부권 등을 중심으로 감염세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주일간 확진자 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평균 13.4명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며 “24일부터 30일까지 특별방역주간을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주부터 시행 중인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영업 제한(밤 10시~다음날 오전 5시)을 1주일 연장한다. 식당과 카페는 영업제한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이달 들어 하루 두 자릿수 확진이 지속되자 감염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1주일간 특별방역주간으로 운영했다. 이 기간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학원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 위반 사례 9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6건, 행정지도 90건의 조치를 했다. 김 부시장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한자리로 줄어드는 등 상황이 호전되면 방역수칙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다음달 6일까지 2주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대책을 시행한다.전남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식당·카페·목욕장·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업소, 1명 검사받기’, 도내 외국인 진담검사 강화, 유흥시설 관계자 주 1회 진단검사, 경찰 합동 특별합동점검 등 대책을 시행한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선 익명 검사는 물론 자가격리 비용과 입원치료비용도 지원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으로 방역은 강화하되,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여수·순천·광양을 제외한 19개 시·군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전남도는 결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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