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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 동구·서구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되나

by 광주일보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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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부에 해제 요청키로 … 매매가 상승 북구도 건의 검토 중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 투기 악용 우려 … “신중해야” 지적도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가 정부에서 광주 모든 자치구에 지정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중 동·서구 등 일부 자치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또 어느 지역보다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자치구로 꼽히는 북구의 경우 특정지역에서 일시적인 재건축 호재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폭등한 점에 주목하고, 해제 건의 여부를 고민 중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비율을 축소하는 등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광주 일부 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침체한데도 지정이 지속돼 일부 시민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다만 일부에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져 주택 실수요 시민이 필요할 때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반면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 증식이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제 여부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20일 광주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 주택 가격, 거래량,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전매제한, 청약자격, 다주택자의 과세 등이 강화되는 등의 조치가 따른다.

시는 이달까지 최근 3개월간 지정 기준을 검토해 해제 요건을 충족한 자치구에 대해선 해체를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오는 6월 18일께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공통요건과 선택요건 중 1가지 이상이 충족될 때 결정하는데, 공통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여부다. 선택요건은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이다.

광주 5개 구는 지난해 12월 공통요건 기준인 1.3배를 모두 충족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동구 1.38배, 서구 1.38배, 남구 1.64배, 북구 1.41배, 광산구 1.5배 였다. 광주시는 당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남구와 광산구만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며 모든 구를 지정했다. 이 때문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던 서구 중앙공원 1지구 등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현재까지 사업 차질을 빚고 있다.

이후 지난 1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지정 기준을 심의하도록 관련법이 바뀌면서, 광주시는 6개월째인 오는 6월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일단 지난 2~4월 3개월 기준 정량적 기준(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만 따졌을 때 동구 0.58배, 서구 0.72배, 남구 1.56배, 북구 1.36배, 광산구 1.70배로, 동구와 서구는 지정기준인 1.3배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시는 5월 한달간 상승률이 남아있긴 하지만, 광주지역에 별다른 주택가격 인상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현 정량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 특정지역의 일시적인 아파트 매매가 상승으로 정량적 기준을 초과한 북구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구 운암 주공 3단지는 전용 18평형대 기준 7억~8억원대, 12평형대 기준 6억원 대의 높은 매매가격이 형성돼 있다.

시는 정부의 최근 정책 기조가 부동산 완화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번 해제 건의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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