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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인허가 문제 해결해줄게” 광주 전직 공무원 구속…알선수재·내부 정보 이용 땅투기 혐의

by 광주일보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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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해 소촌산단 외곽도로 일대 토지 매입
친분있는 서구청 공무원 통해 29억원 시세차익까지

도로 개발 계획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토지를 매입한 광주시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직 광산구청 간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2018년 사이 광주시 광산구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이 일대에 5억 8000만 원 상당의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부 토지가 수용되면서 3900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자신과 친분있는 서구청 공무원을 통해 아파트 건축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자신과 건설업자 B씨 소유 70억원 상당의 토지를 90억원에 되판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약 9억원의 부대비용도 조합측에 전가하면서 토지 시세차익 등 약 29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설업자 B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아파트 건축 인·허가 문제를 도운 서구청 퇴직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A씨 소유의 소촌산단 도로 매입 부지 중 일부 보상을 받고 남아있는 13억 5000만원 가량의 토지는 확정판결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조치했다”며 “A씨 구속기간 내에 B씨, C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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