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헬멧도 안 쓰고 ‘씽씽’…횡단보도 질주도 여전
규정 모르는 운전자 대부분…경찰, 내달까지 계도 위주 단속
헬멧을 쓰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시작된 13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많은 대학가와 광주도심을 둘러본 결과 헬멧 미착용은 여전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경찰도 단속에 나섰지만 헬멧을 쓰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없이 PM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다수였다.
이날 정오께 찾은 광주시 복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공유형 전기자전거를 타고 교문 안으로 들어서려던 여성 두명이 학교 관계자의 제지를 받아 멈춰 섰다.
학교 관계자는 헬멧 미착용자는 교내로 들어갈 수 없다며, 이 여성들뿐 아니라 헬멧을 쓰지 않은 채 PM을 타고 학교 안으로 들어서려는 학생들을 멈춰세웠다.
헬멧을 쓰지 않아 교내 진입이 막힌 한 대학생에게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운전면허증도 없는 이용자였다. 이날 전남대 후문 앞에는 헬멧 미착용에 따라 교내 출입이 제한된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주차해 놓은 30여대의 공유형 PM이 놓여 있었다.
오후 1시께 찾은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에도 범칙금 부과 대상자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문화전당 부근 도로에서는 헬멧을 쓰지 않은 20대 남성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시 2만원,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하면 4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야간에 점등장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은 10만원, 음주측정 거부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PM은 자전거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도에서 타거나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다.
PM관련 법규는 PM 사고 증가에 따라 강화됐다. 광주·전남지역 PM사고는 17건(2018년)→26건(2019년)→44건(2020년)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 도심에는 지난해 2개 업체 2000여대 수준이였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7개 업체 5000여대로 증가하면서, 올해에만 4월까지 26건의 PM 사고가 발생해 전년의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오는 6월 말까지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이날부터 법이 바뀌었지만, 아직 새로 바뀐 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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