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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중앙공원1지구 ‘롯데캐슬 시그니처’ 들어선다

by 광주일보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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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앙공원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에 명품 아파트인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들어선다.

지난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이날 주주총회를 열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롯데건설은 후분양 방식으로 명품 브랜드인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를 시공할 예정이다.

중앙공원 1지구는 풍암호수를 포함한 쾌적한 자연환경과 대형마트,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롯데건설은 후분양 방식에 따라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금액 중 6500억 원을 우선 조달하고,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등에만 짓고 있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브랜드를 도입하기로 약정했다. 사업 시행자인 빛고을 측은 앞서 6500억 원 조달을 약속한 대출 확약서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발급받아 광주시에 제출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이달말까지 사업 이행 보증서, 협약 이행 보증서를 광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말까지 사업 이행 보증서, 협약 이행 보증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면서 “특히 내부 주주들이 시공권 등을 놓고 양측으로 갈라져 내분을 겪고 있는데, 내부 싸움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의 이날 발언은 최악의 경우 사업 시행자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관련법상 사업자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국토계획법 등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이 폐지돼 새로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이어받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행 사업자 지정 취소와 동시에 해당 지역은 사유지로 전환돼 땅 주인 허락 없이는 시민들의 출입마저 통제된다는 의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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