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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준기자

붙붙은 ‘저가 경쟁’…이마트 “쿠팡보다 비싸면 보상”

by 광주일보 2021.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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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 보상 적립 절차.<이마트 제공>

이마트가 쿠팡보다 비싸면 차액을 돌려주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하며 유통가 저가 경쟁에 불을 붙였다.

이마트는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하고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이마트 상품의 가격을 다른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과 동일 용량으로 비교해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 주는 게 골자다.

e머니는 이마트 앱 전용 쇼핑 포인트로,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비교 대상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이다. 구체적으로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등 가공·생활용품 가운데 매출 상위 상품 500개다.

가격은 이마트 앱이 구매 당일 오전 9시~낮 12시 기준 상품 바코드를 통해 자동으로 비교하고, 차액은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예컨대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매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인 경우 최저가격 1000원을 기준으로 차액인 500원을 e머니로 돌려준다.

차액 보상을 원하는 경우 이마트 앱 왼쪽 아래에 있는 ‘영수증’ 메뉴를 누르고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 보상 신청’을 누르면 된다.

구매일 기준 다음날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천 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30일이다.

가격 보상 대상 상품 목록은 이마트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대상 상품에 별도 안내문을 게시한다.

한편 이마트 앱은 ▲개인 맞춤형 화면 구성 및 혜택 제공 ▲e머니 적립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도입 등을 적용해 개편됐다. 기존의 모바일 교환권 ‘쓱페이콘’을 ‘이마티콘’으로 이름을 바꿨고, 사전에 차량 번호를 앱에 등록하면 점포의 주차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주차비를 정산해주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이 하나하나 가격을 비교하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쇼핑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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