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기 위해 이미 출근한 직원에게 태워달라며 심부름을 시키고 초과 근무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입력하도록 지시는가 하면, 민간인 휴대전화 증거분석을 개인적으로 의뢰하는 등 부당한 업무 처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현)는 A경감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경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A경감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전남경찰청에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직권 남용 등의 비위 행위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었다.
A경감은 소속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욕설을 퍼붓고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걸 보고서라고 만들었어? 정신 안 차려, 너 몽둥이가 필요하나’는 폭언을 했고 주말에 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가 하면, 갑질 행위를 상관에게 지적받은 뒤 ‘당사자는 살아남아도 내부고발자는 살아 남지 못한다는 거 몰라’라며 위협적 언행을 했다는 게 경찰 조사 내용이다.
A 경감은 개인적으로 의뢰받은 스마트폰에 대한 증거 분석을 직원들에게 시키는가 하면,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며 “공무원으로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A 경감은 비위 행위를 무마하려고 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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