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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8000원 빼앗은 강도 ‘징역 10년’ 이유는?

by 광주일보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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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8000원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강도죄로 세 차례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했다. 재판부는 “안타깝지만 법원이 최대한 감경을 하더라도 10년”’이라며 중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밤 10시 10분께 광주시 모 마사지샵에 침입, 흉기로 여주인과 여종업원을 위협해 손을 묶은 뒤 현금 8000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돈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벌인 범죄라는 게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다.

A씨는 이미 강도 범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지난 2019년 11월 출소한 이후 1년 여 만에 재차 강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강·절도범죄로 수감된 기간도 31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특가법 제 5조 4항은 ‘강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죄를 범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빼앗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뒤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시 쉽게 강도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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