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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경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구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포폰은 악용되기 쉽고 이용이 규제돼야 한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25명이고 실제로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광주 동남갑 당선인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을 지지해왔다.
그는 지난해 3월 1일 경쟁자인 최영호 예비후보가 신천지와 연관돼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수십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사들인 뒤 타인 명의의 번호로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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