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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패소…경제계 촉각

by 광주일보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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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사정 개선 지급여력 있어…5명에 미지급금 줘야”
노조원 3000여명 달해…추가소송 땐 수백억대 지출 불가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금호타이어 노조원이 3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향후 막대한 추가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계 안팎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信義則·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향후 경제계의 노사 합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임금 분쟁에서의 ‘신의성실 원칙’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그동안 기업 등 사용자측은 통상임금 소송 과정에서 노조측의 통상임금 지급 요구를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안겨줘 경제·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등을 펼쳐왔다.

24일 법조계와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최근 금호타이어 노동자 A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측이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 5개월 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워크아웃 기간이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노동자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는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그러나 회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 등의 추가임금 청구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 이익을 추구하고 회사측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판단,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신의에 반하고 용인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다. 기업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경제·사회적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대법원은 이같은 점을 들어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될 경우 회사측이 지급해야할 임금 총액도 증가,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조원을 초과하는 연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총계, 자본총계 규모 등을 보면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조측은 즉각 환영했다. 전체 조합원 수를 고려하면 승소 금액을 48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측은 또 법적 자문을 받아 2015년~2020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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