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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음주운전 1심 유죄→항소심 무죄 왜?

by 광주일보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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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6일 오후 1시 15분께 차를 몰고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를 지나다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마트로 가 맥주 1캔을 마셨고 막걸리 2병을 모르는 남성과 나눠 마셨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10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해 음주 측정을 했고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측정됐다.

A씨는 사고가 난 뒤 홧김에 인근 수퍼에서 맥주와 막걸리를 마셨을 뿐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사고 전날인 7월 15일 밤 9시까지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A씨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0.055%로 계산돼 최소한 면허정지기준인 0.03% 이상에서 운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위드마크 공식은 주로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시간이 오래 경과해 현장의 음주 측정이 불가능해졌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내흡수율, 체중과 성별에 따른 계수 등을 감안해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계산법이다.

1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의 경우 추정치인 만큼 피의자에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성별계수(남성 0.52~0.86) 반영 과정에서 불리하게 계산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경찰이 0.86이 아닌, 0.52를 적용해 교통사고 직후 마신 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뒤 종전 알코올농도 수치(0.113%)에서 빼면 0.018%로 면허정지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A씨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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