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5분 뒤 신고를 한 피의자를 도주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광주서부경찰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 A(7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B(여·77)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5일 후인 지난해 11월 23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즉각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내렸다가 B씨를 발견한 주민의 구조요청에 119로 신고한 점, 범행 당시에는 시인하지 않았다가 이튿날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자백한 점 등을 들어 도주혐의를 적용했었다.
검찰은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한 점, 사고 당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사고 경위를 진술한 점 등을 내세워 도주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피의자가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했을 뿐 아니라 충돌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사고 현장을 떠난 점, 인적사항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상 피의자가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이 쉽게 밝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경찰은 이후 A씨가 사고 직후 지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했고 A씨가 차에서 내린 뒤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 A씨가 5분 동안 적극적인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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