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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차량높이 2.85m인 화물차 운전석에서 보행자 보였나, 안보였나

by 광주일보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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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재판과 관련해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당시 8.5t 화물차가 세 남매와 어머니를 차로 들이받아 만 2세 여아가 숨지고 가족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나 광주 북구청은 사고 이후 횡단보도를 없애고 인도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한 상태다. <광주지법 제공>

차량 높이가 2.85m인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1.5m 떨어진 곳을 걷는 보행자를 볼 수 없을까.

지난 18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왕복 4차선 도로. 도로에 세워진 6.5t화물차에 노재호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들이 번갈아 운전석에 올라탄 뒤 차량 앞을 지나는 보행자가 보이는 지를 살폈다. 왕복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막고 현장 검증이 진행되면서 지나던 주민들이 “무슨 일 있느냐”, “또 사고 난 것이냐”며 모여들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가 찾은 곳은 지난해 11월 8.5t 화물차가 길을 건너던 네 모녀를 치어 2살 아이가 숨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다.

재판부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위해 사고 지점을 찾아 사고 당시 상황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사고 운전자인 A씨와 변호인, 검찰도 함께 현장을 찾았다.

정확한 현장검증을 위해 가해 차량(8.5t)과 동일한 높이의 화물차(6.5t)를 준비했다. 사고 당시 숨진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건너던 어머니와 같은 크기의 유모차 등도 검증에 투입됐다.

현장 검증의 핵심은 ‘피해자에 근접한 상황에서 운전석에서는 피해자를 보기 어렵다’는 A씨 변호인측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량 전면 유리창에 설치된 2대 내비게이션이 A씨의 차량 설치 위치와 동일한 지 물었다. A씨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다. 맞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3가지 조건 하에 현장 검증을 벌였다. 우선 ▲차량이 사고 발생 지점 앞 교차로에 정차했을 때 ▲차량 앞 범퍼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섰을 때 화물차 운전석에서 피해자들이 보이는 지를 살핀 뒤 사고 당시처럼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침범, 유모차와 1.5m를 두고 멈췄을 때를 차례로 살폈다. 재판부는 167㎝의 키인 A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상황을 주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조건에서 유모차를 밀면서 도로를 건너는 상황도 재연하면서 운전석에서의 시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도 주목했다.

노 부장판사는 “오늘은 차량 운전석에서의 시야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현장검증”이라며 “할 말이 있다면 향후 법정에서 하면 된다”고 말하며 현장검증을 마무리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네 모녀를 치어 2살 아이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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