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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광주·전남은 오는 14일까지 1.5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수도권은 2단계 적용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유지되고, 전국의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광주와 전남 등 비수도권에선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하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손님은 면적 8㎡당 1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에 한 칸씩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도권과 달리 수용 인원의 2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1.5단계에서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를 제외하면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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