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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완화' 1.5단계…5인 모임금지 유지

by 광주일보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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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에서 설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려갔다. 다만 그동안 코로나19 대확산 패턴이 진정세 직후 교회 등 종교시설발 대규모 확산이 재생됐다는 점에서,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지난 1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선 이날 오후 6시 기준 타 시도 확진자(용산구 634번)와 접촉한 3명(광주 1947~1949)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949명으로 늘었다. 용산구 634번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소재 순천향대부속 서울병원 직원으로, 설 연휴 하루 전인 지난 10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 1947~1949번을 접촉됐다. 접촉 감염자 중 2명은 광주 북구 모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환자 등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

전남에서는 다행히 이날 현재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나주에서 1명이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으로 확진됐으며, 다른 1명은 해외(세네갈) 유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774명을 유지했다. 추석 연휴 기간 광주에서는 11일 6명, 12일 3명, 13일 2명 등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상당수는 자가 격리 중 감염이 확인돼 동선이나 접촉자가 없었다.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4명, 0명, 2명을 기록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바뀐 방역지침 등을 받아들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했다. 시·도는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정부 지침대로 1.5단계로 조정하되,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이어가기로 했다.

시·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룸당 최대 4명까지만 허용하고 노래는 1인만 가능하며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은 금지했다. 그동안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오락실, 독서실 등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졌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 기준 30% 이내에서 허용된다. 다만 대면 모임 활동·행사, 식사, 성가대 활동, 타지역 교류·초청행사는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출입 인원을 500명 미만으로 하고 공공시설, 놀이공원,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은 수용 인원 50% 이내에서, 스포츠 경기는 좌석 수 30% 이내에서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동거하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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