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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기자

‘제2의 정인이’ 막으려면 … 매뉴얼부터 바꿔라

by 광주일보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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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동떨어지는 교육부 매뉴얼에 고민 깊어지는 신고의무자
신고 기준 추상적이고 애매해 실제 적용 어려워
객관적 증거 있어야 수사…교직원 신고 80% 급감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 맞는 매뉴얼 보완 시급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예방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예방의 최일선인 교육현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주를 이룬 상태에서 학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 의뢰가 가능해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할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교직원, 학원 운영자 및 강사 등이며 이들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됐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신고의무자인 교직원 등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사에게 배포한 아동학대예방 체크리스트가 교육현장의 아동학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로 삼기에 불충분하고,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후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된 학교 현장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매뉴얼이란 지적이다.

교육부가 배포한 이번 ‘아동학대 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은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학생관리,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 교사들은 가이드북을 보면 아동학대를 즉시 신고하라는 내용이 추상적으로 제시돼 있는가 하면 기준 역시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등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 실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한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저학년 아동학대 체벌 흔적은 주로 팔에서 나타나는데, 온라인 수업에선 얼굴 외에는 볼 수가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 의뢰가 가능한 것도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는 급감한 것으로 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드러난 사건이 매년 20%씩 증가하는 가운데도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전체 신고 건수(1~8월)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6% 줄었다. 특히 교직원에 의한 신고 건수(2~4월)는 1283건에서 200건으로 82.9%나 줄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인 교사의 신고가 줄어든 것은 섣부른 신고로 학부모를 가해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부담감과 피해 학생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 의뢰가 가능한 점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학생 보호와 안전을 위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런데 학대 관련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수사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학생이 더 큰 피해를 입을까 굉장히 걱정된다. 또 피해아동의 학부모를 신고해야 할 경우 고민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이 학교 교직원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을 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맞는 예방교육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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