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 발표
전담사들 “철회하라”…학부모·교원단체 “조속 시행”
민간위탁 가능 여부도 모호…‘돌봄 질’ 하락 우려도
정부가 초등생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공간을 빌려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 사업을 내 놓은 것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아이 돌봄 문제가 민감해지면서 학부모들의 ‘온종일 돌봄’ 조속시행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날 복지부와 함께 학교돌봄터를 올해 750개와 내년 750개 총 1500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서 학교돌봄터는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학교가 교실만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현재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할 수도 있고,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환을 택할 경우 지자체가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전환 범위도 초등돌봄교실 전체를 학교돌봄터로 바꿔도 되고, 일부만 전환해도 된다. 선택은 개별 학교와 지자체에 달려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업무 경감이 가능한 학교돌봄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돌봄 전담사 노조 측은 기존 학교돌봄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는 것은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로 정부안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내년까지 돌봄 시설을 1500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학교돌봄터가 추가될 경우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학비연대에 포함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학교돌봄터 기본계획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멀쩡한 학교 직영 돌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에 ‘학교돌봄터’라는 브랜드를 붙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곧장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해 당사자마다 학교돌봄터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큰 상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돌봄터 설치에 머물지 말고 충분한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안정, 직영 방안 마련과 함께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제정해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 역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이 학교 안에서의 돌봄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돌봄터가 기존 돌봄교실 운영 시간(오후 1∼5시)을 기본으로 아침 또는 저녁에 2시간 연장되는 점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돌봄의 질인데, 정부가 지자체의 학교돌봄터 직영을 권장하면서도 비영리단체의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을 두고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간 위탁 운영은 공적 돌봄 강화라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번 기본 계획이 민간위탁 가능성도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점도 돌봄갈등을 다시 키우는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자체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학교돌봄터를 위탁운영할 경우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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