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졸속협상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에 대해 혈세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한 ‘해당 구간 운영권 회수안’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사실상 공익처분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박탈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은 광주시가 의뢰한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익 처분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공단은 “공익 처분은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법률상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이 사안에는 관리·운영권을 박탈할 정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운영권 박탈 관련 소송에서 광주시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미다.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에서 광주시의 졸속 협상을 지적하며 해결방안으로 운영권 회수를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지난해 광주시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협상이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 재정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신규 투자금 등이 과다 책정됐고,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까지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이원은 또 “광주시에 5000억원 절감안을 제시한 회계 전문가는 브로커에 의해 협상단에서 배제됐고, 해당 브로커는 지난 6월 광주지법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면서 “맥쿼리측의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들어가는 세금 4900억원, 주민 통행료 4717억원 등 1조원 가까운 액수가 5.67㎞밖에 안 되는 순환도로 1구간에 뿌려진다.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당시 “수익률이 과다하고, 재정 지원금은 부풀려지고, 시에서 법인세까지 부담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법무공단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익 처분 여부를 판단하고 재구조화 협상과 관련한 사람들의 법률적 처분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법무공단의 판단으로 공익 처분이라는 1차 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광주시는 일단 혈세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대응방안 마련과 함게 사업자측과 재구조화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태스크 포스를 꾸려 대응 방안을 자문할 계획”이라며 “별개로 사업자와 수익률 변경 등 사항을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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