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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준기자

카드 사용액 5% 늘리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by 광주일보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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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 추가로 주는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겐 2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준다.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추면 공제한도가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 커진다.

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특수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20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한다.

오는 2022년 말까지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 감면한다.

정부는 이 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과하면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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