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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준기자

내년 1월부터 신용점수제 전면도입…개인신용등급 사라진다

by 광주일보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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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전환 후 예시.<금융위원회 제공>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에서 점수로 바뀐다. 1∼10등급으로 나눠 적용했던 신용평가가 1∼1000점으로 세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내년 1월1일부터 전금융업권에서 신용등급제를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가의 점수만 산정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에 제공한다.

금융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이용해 자신의 신용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기존 신용등급제가 점수제로 바뀌면서 등급의 문턱에 걸려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 측은 기대했다.

신용카드발급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중금리 대출 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 등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된다.

카드발급 기준의 경우 기존 6등급 이상에서 내년에는 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점수 680점 이상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으로 바뀐다.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지원 대상은 6등급 이하에서 나이스 신용점수 744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로 변경된다.

중금리 대출 때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은 4등급 이하에서 나이스 859점 이하 또는 KCB 820점 이하로 바뀌고,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 기준은 7등급 이하에서 나이스 724점 이하 또는 KCB 655점 이하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신용점수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1월부터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시범 적용했다. 내년부터 이를 나머지 은행, 보험, 여신전문회사 등 전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CB사, 금융권 협회 등과 협력해 현장 애로에 즉각 대응할 신속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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