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서울지하철 도곡역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방화범이 출소 후 광주에서 또 다시 방화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소송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게 경찰이 파악한 범행 경위다.
광주동부경찰은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77)씨를 긴급체포했다.
불은 보안 경보음이 울리면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초기 진화됐다. 해당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된데다,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 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뤄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께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빌딩 계단 등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범행후 달아났다가 1시간 정도 후인 새벽 4시 10분께 건물 상태를 살펴보려고 방화 현장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에도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승객 약 370명을 태우고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해당 건물 지하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비가오면 천장에서 인분이 섞인 오폐수가 흘러들어 온다고 건물소유주인 광주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2005년부터 2차례 걸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오·폐수가 넘치는 일이 멈추지 않자 지난 2012년 3번째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1심은 8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000만원의 손해 배상 책임만 인정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 조사 내용이다.
A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지하철에 방화하는 것이 ‘억울함을 널리,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소 뒤 같은 상가 건물 지하층 임차 권리가 유효함을 주장하며 유흥업소 자리를 개조해 주차장을 운영했지만, 해당 건물 공동 소유자의 명도소송에 따라 주차장을 내줄 상황에 처하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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