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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교통사고<광주일보 11월18일 7면>와 관련, 보행자의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달 17일 발생한 횡단보고 사고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운행한 운전자 5명을 불러 출석한 4명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위반 혐의를 적용,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20점을 부과했고 사고 당시 맞은편 2차로에 불법 주·정차를 했던 승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9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반대쪽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일시정지했다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충분히 건널 수 있었다는 판단에 이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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