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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기자

5·18 왜곡·허위사실 유포땐 최대 5년 징역형

by 광주일보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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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5·18 왜곡 행위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공정경제 3법’과 ‘일하는국회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면, 국회 입법의 최종 관문인 본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상규명위 기간 연장 등 강화·설훈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역사왜곡처벌법·이형석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추진됐다.진상규명 관련 개정안은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각 1년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위원회 정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회는 이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역사왜곡처벌법·이형석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광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5월 관련법 중에서는 이날 이용빈(광산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5·18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제명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정부와 민주당이 중점 추진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또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의원의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 여부를 해당 상임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또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무제한 반대토론을 신청하며 지연 작전에 돌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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