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법·아특법 처리 ‘외면’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1일 개교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법안’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으면서 ‘호남 동행’이 헛구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5·18영령 앞에 무릎을 꿇고, 호남에 현역 국회의원의 ‘제2지역구’를 배정했던 국민의힘이 정작 광주·전남 현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극심한 반대로 법안 처리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존 지역 대학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전남대에도 에너지 관련 학과가 많아 이들을 보완하는 게 한전공대 설립보다 맞다”면서 “과거에도 4~5년 운영하다 사라진 대학과 대학원도 많았다.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도 “에너지 관련 학과들이 각 대학에 많다. 그런 대학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전남대와 동신대 관련 에너지 학과가 있다. 이런 점도 참조를 하라”고 주장했다.또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명확한 결정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고,에너지 산업이 힘들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당 김경만 의원은 “젊은 인력 양성이 필수다. 전문인력양성이 뒤떨어지고 있다”며 한전공대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강훈식 의원도 “지방의 새로운 살길을 만드는 계기다. 다른 공기업들도 평생교육에 걸맞게 (각 지역에)이런 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의된 이 법안은 기존의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바꾸고,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도 이날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여야간 논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 초에 소위를 다시 개최해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고용 문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현재 정부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2015년에 ‘아특법’을 개정하면서 2021년부터 법인화하도록 법이 변경됐다.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의 취지다.
현행법은 2021년부터 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 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당은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며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된다. 이 경우 매년 55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한 인력확보도 매우 어렵게 되어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당초대로 정부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법의 발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다. 또 조직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을 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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