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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기자

국민의힘, 이러려고 5·18 영령 앞에 무릎 꿇었나

by 광주일보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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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협조적인 움직임에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5·18영령 앞에 무릎을 꿇고, 호남에 현역 국회의원의 ‘제2지역구’를 배정했던 국민의힘의 호남에 대한 애정이 ‘헛 구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월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을 문체위 문화예술소위원장이 논의 법안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위원회가 파행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수차례 소위원회 논의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소위원장이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해버린 독단적 소위 운영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할 것을 주장했다.이어 “소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아특법’에 대해 논의자체를 거부하는 행태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국민의힘이 최근 호남을 안고 가겠다는 행보에 기대를 걸었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하는 광주시민들의 기대마저 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특법’의 개정을 놓고 그동안 ‘비용이 많이 소요될 법안이며, 고용문제 등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개정법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에 의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 법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현재 정부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2015년에 ‘아특법’을 개정하면서 2021년부터 법인화하도록 법이 변경됐다.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의 취지다.현행법은 2021년부터 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 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당은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며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된다. 이 경우 매년 55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한 인력확보도 매우 어렵게 되어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당초대로 정부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법의 발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다. 또 조직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양향자(서구을) 국회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아특법 파행과 관련 “국회 예산처에서 ‘추가 소요 비용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은 비용 문제를 들어 논의를 거부했다”며 “5·18 영령에 무릎 꿇은 것은 국민의힘이 이닌 김종인 개인이었는가. 호남 챙기기는 김 위원장 개인의 생각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또 “당론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지도부와 무슨 협치가 가능한가”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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