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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조합에 손해 끼친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 관계자들 유죄

by 광주일보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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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조합원 모집을 묵인하는가 하면, 계약과 다르게 용역업체들이 지불해야할 불법 현수막 과태료까지 떠안아 조합에 손해를 끼친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이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운암산 황계마을 전 지역주택조합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분양대행사 대표 C·D씨도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B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분양대행사들이 부적격 세대를 모집해 수수료를 청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대행사의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조합 부담으로 떠안게 해 조합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5년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423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2016년 3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A씨는 1차 분양대행사가 모집한 221세대 중 13세대가 부적격 세대인 줄 알면서도 세대당 분양 수수료 1430만원을 받도록 했다. B씨도 분양대행사가 부적격 세대인 2세대 모집에 따른 수수료 청구를 묵인했다.

이들은 2차 분양대행사가 모집한 조합원 20세대 중 12세대가 부적격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세대당 77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행사가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때문에 부과받은 과태료 2억6000만원이 부과되자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내거나 회사 비용으로 납부한 뒤 조합으로부터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조합에 손해를 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B씨는 C·D씨와 공모, 조합 재물을 가로채고 조합에 손실을 끼쳤고 범행 경위·방법, 관여 정도, 피해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A씨는 6억원, B씨는 3억7000만원의 손해를 조합에 입혔고 결국 조합원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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