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등 항소심서 형량 되레 높아져
상습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법원 시각이 엄격해지고 있다. 원심과 유·무죄 판단이 같은데도, 형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음주·무면허 등 교통범죄를 엄단하는 추세를 반영한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남군 화원면 앞 도로에서 면허없이 2㎞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 혐의가 추가된 것도 없고 유·무죄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 기간에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1심 형(刑)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B(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1년)보다 형량을 높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준법 의식이 미약하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B씨는 지난 4월,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무보험 차량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B씨는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가 하면, 차량 블랙박스도 제거한 것으로 드러나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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